대웅제약, 위장약 '알비스' 팔려고…경쟁사에 악의적 특허소송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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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위장약 '알비스'/사진=공정거래위원회대웅제약의 위장약 '알비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웅제약이 경쟁 제약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이하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자사가 개발한 위장약의 원천특허가 만료돼 다른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출시, 경쟁이 심화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수립했다.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 등이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복제약으로 거래 전환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2014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의 복제약을 직접 수거·조사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2015년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 판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파비스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동성실험(인체 대상 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특허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해당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대웅제약은 이처럼 허위 데이터 제출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경쟁사인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출시하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이 진행되는 21개월 동안 소송 사실을 거래처 영업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안국약품이 대웅제약의 데이터 조작 이슈를 제기했고, 이후 대웅제약은 2017년 10월 화해로 소송을 종결했다.


임경환 과장은 “허위 데이터를 통한 특허 출원 문제는 특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특허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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