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분양가 억제 등 3대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

뉴스1 제공 2021.03.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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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만4000호 비롯 2023년까지 7만1000호 공급
분양신청 자격 대전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3일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3대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3일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3대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균형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분양가 억제 등 3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향과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3대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3대 안정화 대책은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선진국 수준인 113% 확보, 주택가격 상승 원인 고분양가 억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 발굴 등으로, 크게 Δ주택공급 관리 Δ분양가 안정 Δ정부 주택공급 선제적 대응안 마련 등으로 압축된다.

주택공급 관리 대책으로는 올해 3만4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2만9000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1778호, 내년까지 3345호를 착공한다.

분양가 안정화 대책으로는 지역 실수요자 보호와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실수요자들이 당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꾸려 갑천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만~79만원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속칭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의 2·4 대책인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LH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도심 공동주택 대상지로 준공업 지역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조차장 부지 29만4189㎡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이 지역이 공급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3대 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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