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무휴업 예외…스타필드는 안되고 이케아는 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1.03.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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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단독]의무휴업 예외…스타필드는 안되고 이케아는 된다


정부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관련해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만 영업을 제한하자고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케아 등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4·7 재보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해 여당이 정부안 그대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참석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산자위에 올라온 총 13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을 기본안으로 정하고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관광특구·여객터미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쇼핑몰에 한 해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홍 의원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처럼 월 2회 또는 심야 영업 제한이 유력시된다. 이럴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기업에 대해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관광특구(잠실, 해운대 등) 인근 복합쇼핑몰은 롯데월드몰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전달한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 등 일부 매장이나 시설을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라는 게 유통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수년째 놔두고 국내 대기업만 문제 삼는 만큼 형평성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면서도 "아쉬움은 이케아가 쉬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0여 개국, 34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업체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형 복합쇼핑몰과 같은 상권을 누리는 유통시설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통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계 기업 대신 국내 대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여당이 이달 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20~40대가 적지 않은데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전부 재래시장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유통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외로 삼은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은 유통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말"이라면서 "결국 대기업 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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