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참석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처럼 월 2회 또는 심야 영업 제한이 유력시된다. 이럴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기업에 대해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특히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수년째 놔두고 국내 대기업만 문제 삼는 만큼 형평성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면서도 "아쉬움은 이케아가 쉬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0여 개국, 34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업체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대형 복합쇼핑몰과 같은 상권을 누리는 유통시설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통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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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는 외국계 기업 대신 국내 대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재보선 일정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여당이 이달 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20~40대가 적지 않은데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는다고 전부 재래시장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유통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외로 삼은 중소 규모 복합쇼핑몰은 유통업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말"이라면서 "결국 대기업 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