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1.03.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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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마련…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로 산업경쟁력 갖춘다"

가상키보드(출처=클립아트코리아)/자료제공=특허청가상키보드(출처=클립아트코리아)/자료제공=특허청


#지난 2019년 유럽과 미국에서 인공지능시스템(DABUS)을 음식용기와 램프의 발명자로 기재해 특허를 출원했지만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때문에 특허등록이 거절됐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진전돼 발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많은 미래 예측자들은 인공지능과 지색재산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단지 상상으로만 끝날 일은 아닐 것이라 말하고들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인공지능 창작물을 비롯해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이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 같은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물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 방안./자료제공=특허청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 방안./자료제공=특허청
이에 맞춰 정부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담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혁신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등의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와 함께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시기별로 맞춰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 신설 △가상현실(AR·VR)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 제재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웹사이트 운영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 △디지털 융복합 분야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제공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특허청자료제공=특허청
전략 수립·제품 생산·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허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시스템 강화에도 나선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 선도에도 힘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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