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존에 박 상무 측이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안은 물론 사외이사 추천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박 상무 측이 배당금 계산에 착오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해당 안건이 주총 안건으로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KL파트너스 측은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며 안건 상정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었다.
한편 금호석화는 차주 중 주총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늦어도 이달 26일 전 주총을 열 예정이다. 주총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후 회사 측이 제시하는 안건 등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