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평균 65% 배상 전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3.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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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우리은행 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5%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이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민원이 접수된 건은 182건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결정한 바 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 30%와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한 결과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개별 투자자들은 이 기본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따져 40~80% 범위 내에서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한편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평균 배상비율 전망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을 했던 KB증권(55%)보다 10%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 고객이 증권사 고객보다 '공격 투자형' 성향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은행이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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