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평균 배상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결정한 바 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 30%와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한 결과다.
한편 우리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평균 배상비율 전망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을 했던 KB증권(55%)보다 10%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 고객이 증권사 고객보다 '공격 투자형' 성향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은행이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