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뉴스1(DB)© News1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오산시 청년이며, 3월 2일부터 3월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1분기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4월 7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14일부터 오산시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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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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