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직원들이 사전 매입한 것으로 민변 등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 지번 위치/사진= 민변, 참여연대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디"며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꼬집었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 (2021.2.24. 국토부 보도자료 중)
분석작업에 참여하고 법률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며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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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공익감사 청구의 공동 법률대리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