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0211441397065_1.jpg/dims/optimize/)
#. 지난달 10월 인천에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남성으로부터 감금 당한 B씨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미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숙소를 제공했다. B씨는 임시숙소로 옮기기 위해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갔다가 자신을 감금한 남성을 마주쳤고 곧바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남성은 감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민 지키는 경찰…지난해 신변보호 긴급신고로 241명 '입건'](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0211441397065_2.jpg/dims/optimize/)
경찰은 보복 범죄나 성범죄 등의 두려움으로 최근 신변보호요청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윤지오의 신변보호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슈가 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제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효과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 대상의 90%가 여성이고 연령대는 다양하다"며 "교제했던 남성이나 이혼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협받는 사람이 늘었다기 보다는 저위험도 신변보호 요청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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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도 보호대상자 늘어"…긴급신고하면 현장도착까지 5분21초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2달 정도이고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경찰의 신변보호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신변 경호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위험이 있을 때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한 빨리 근처 순찰차가 도착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돼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관내 신변보호 대상자를 파악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0·1' 112 신고는 통화완료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5분21초가 소요된다. 신변보호대상자가 112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코드0'로 접수된다.
신변보호요청 건수는 늘었지만 스마트워치 지급건수는 되려 줄었다. 지난해 스마트워치 이용 건수는 6801건으로 직전해(7057건)보다 3% 감소했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게 문자가 전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원할 때 지급되는데 지급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급률이 떨어진 것"이라며 "저위험도 보호대상자들은 눈에 띈다는 이유로 스마트워치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