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690만명' 대상…전기료까지 최대 650만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1.03.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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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취약계층을 포함해 690만여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단가도 최대 650만원으로 크게 들어난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되면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며 “약 690만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대비 약 200만명 늘어난 수준이라고 당은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사각 지대도 최소화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노점상 4만여곳과 특고(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됐다.

생계 곤란을 겪는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을 위해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최대 650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달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올해 1월 한달 간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을,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을,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을, 기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의 전기료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도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에는 고용안전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며 “민생을 위한 마음으로 심도 있는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 마련된 토론회장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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