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태풍의 눈', 삼성생명 4000억대 소송 결과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3.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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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태풍의 눈', 삼성생명 4000억대 소송 결과는?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95,500원 ▲1,400 +1.49%) 간 즉시연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분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패소한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약 4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일부 보험회사들이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이 유리하지 않아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금소연과 삼성생명의 재판 건은 재판부 이동으로 오는 4월 초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후 상반기 중 선고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소연이 별도로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송은 10여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개인과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민원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자료제공 등의 소송 지원을 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가입안내서에 책임준비금을 뺀 연금액이 기재된 때문이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운용수익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 가입자는 이 가입설계서에 따라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생각한 것이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조원이 넘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삼성생명 등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 약 370억원만 일괄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열린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모두 진 채 2심으로 넘어갔다. 한화·교보·AIA·흥국·DGB·KDB·KB생명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변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송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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