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몽구→정의선" 현대차, 공정위에 총수 변경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이강준 기자 2021.03.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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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동일인)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 고려해 5월 1일 총수를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릴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총수가 바뀌는 것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때 정 명예회장도 처음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차 총수가 변경되면 총수일가 범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도 바뀌는 것이다.

이번 총수 변경 요청과 관련해 현대차와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취임했으니 총수 지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총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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