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릴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차 총수가 변경되면 총수일가 범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도 바뀌는 것이다.
이번 총수 변경 요청과 관련해 현대차와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취임했으니 총수 지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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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성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총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