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인한 간접공사비 상승이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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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