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소송에서 "국가는 28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국가는 이 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전철을 개통해 운영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이 예상의 40%정도에 그치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며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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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주식회사는 항소심에서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운임이 감소했고, 이는 국가의 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1108억원으로 확장했다.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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