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한 전 남편과 다시 이혼…재산분할 못 하겠다네요"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2021.03.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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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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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했지만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재결합한 전 남편과 다시 이혼…재산분할 못 하겠다네요"


◇ 이혼 후 재결합한 뒤 혼인신고는 다시 하지 않았지만 다시 헤어지려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Q) 남편과 8년의 결혼생활 끝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뿐인 딸아이가 남편을 워낙 좋아하고 자주 보고 싶어 해 이혼 후에도 저희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고, 점차 남편과 저는 힘들게 내린 이혼 결정이 무색하게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는 데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는 딸아이의 소원대로 다시 살림을 합쳐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6년 가까이 더 함께 살면서 남편과 부딪치는 일이 많았고, 이혼을 결심했을 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하겠다던 남편 역시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저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가며 못마땅해 했죠.

이제 딸도 많이 성장했고, 역시 함께 사는 것보다는 가끔 보는 친구로 지내는 것이 저희에게는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이혼을 했지만 실제로 이혼 후 함께 부부처럼 산 기간 역시 혼인기간과 비슷할 정도로 긴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 이혼할 때에는 각자 나눌 재산도 별로 없고 해서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A)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다 하여 정산이 끝났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분과 함께 산 기간 동안을 모두 합쳐 그 간의 부부 재산을 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라면 이혼 전 혼인기간 8년과 재결합 하여 사실혼으로 지내온 기간 6년을 모두 합쳐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결합한 전 남편과 다시 이혼…재산분할 못 하겠다네요"

◇ 이혼소송 없이 재산분할청구만 할 수도 있나요?
Q)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하고 헤어지자고 하니, 애만 키우고 경제활동도 안했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며 그냥 몸만 나가라고 하네요. 사실혼 관계일 뿐이고, 이미 이혼을 했으니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이혼소송 없이 재산분할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만을 따로 나중에 하려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하는데요. 선생님의 경우처럼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경우라면 첫 번째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최종적으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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