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존속살해미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해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에 B씨를 내려놓은 뒤 도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다. 수형생활을 하며 삶을 돌아보았고, 많이 반성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속에서 폐를 끼친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고민하는데 재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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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부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