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 사진=박효주
"갤럭시S21, 만원에 살 수 있는데 '성지' 가야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1' 시리즈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를 공개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지 방문하는 법' 등이 공식처럼 떠돈다. "휴대폰 시세는 주식과 비슷하게 시간대별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가격을 언급하거나 물어보면 바로 상담이 종료되고 구매가 불가할 수 있다", "매장인 곳도 있지만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도 많아 잘 찾아가야 한다", "휴대폰 개통업무만 해주는 곳이 많다. 요금이나 위약금 조회 등은 불가하니 직접 해봐야 한다"는 식이다. 휴대폰을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가 단통법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모종의 규칙이다.
소비자들은 "왜 발품을 팔아 싸게 살 기회를 막느냐", "싸게 사는 게 불법이냐"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정 유통점에서만 불법 지원금이 풀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란 법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 구입비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개정도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불만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올해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발표한대로 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추가지원금 얼마나 늘어날까…이용자 부담완화 vs 차별금지 딜레마
일부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자사 기기값 할인액을 3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묶여 있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 고심 중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상한선이 확대되면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늘어나 불법보조금을 양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똑같이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추가지원금을 더 쓸 수 있게 되니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통위 올해 핵심 과제 '단통법 개정'…구체화 임박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방통위는 불법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온라인 판매 중개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5기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단통법 개정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올해 방통위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말기 구매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