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

머니투데이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2021.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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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부칙 3조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한 정원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칙 3조를 삭제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과 현재 직원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혜를 없애려면 1항을 삭제하고 공정 경쟁을 통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이 경력 경쟁시험에 지원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냐"고 의문을 가지며 따져 물었다.

이에 오영우 문체부 차관은 "(채용은) 특혜 없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며 "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문화원의 기능을 전당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서로 간에 이관하겠다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속 직원도 경력 경쟁시험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며 "그분들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정절차에 따라 채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특혜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며 "사기업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할 때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 동안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했다면 전문성을 가진 인재인데 국가 입장에서 오히려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부칙 3조6항의 내용을 가지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초 6항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날 문체부는 '정원 내'라는 표현을 없애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주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정원 내라는 표현을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이가 없다"면서 "정원 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항의 경우 여당에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빼버릴 경우 방만하게 정원이 증가하거나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 관련 지역구 의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통과를 호소했다. 소 의원은 "가급적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들에 대해선 차관님이나 장관님께서 충분히 조심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다"며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이 광주전남에서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깊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오전 11시28분쯤 산회했다. 이날 법사위가 의결하면 해당 법안은 당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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