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1' 시리즈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를 공개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갤럭시S21 6만원"…때 되면 판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갤럭시S21 가격 시세표.
가격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40만원 안팎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통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밴드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매장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보통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현금완납' 등의 조건이 붙는다.
"추가지원금 상향 어디까지?…말많은 단통법 개편 임박"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 사진=박효주
다만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은 지원금이 유통점이나 특정 집단상가, 온라인 등 판매처별로 모두 다르게 지급되면 이용자 차별이 생기는 만큼,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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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들은 "왜 발품을 팔아 싸게 살 기회를 막느냐", "싸게 사는 게 불법이냐"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정 유통점에서 불법 지원금 살포가 계속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란 법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 구입비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현행 15%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면 단통법 시행 이전과 똑같이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을 더 쓸 수 있게 되니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5기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을 개정해 추가지원금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도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올해 방통위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말기 구매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