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 기금 조성 협약

뉴스1 제공 2021.02.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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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시멘트공장 피해지역 주민 지원 위한 큰 진전"
제천·단양지역, 안정적 주민 헤택위해 시멘트세 도입 요구

25일 국회에서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이 열렸다.(엄태영 의원실 제공)© 뉴스125일 국회에서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과 시멘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업계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이 열렸다.(엄태영 의원실 제공)©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내 시멘트공장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 및 시멘트업계 7개사가 2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멘트업계는 Δ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Δ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확대 Δ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약속했다.

기금의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총 기금의 70%는 생산시설(공장 및 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반경 5㎞ 이내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주민에게 지원토록 했다.



또 피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멘트공장 피해지역의 엄태영,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과 시멘트협회 회장사인 쌍용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등 7개 시멘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식과 세금 신설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시멘트공장 피해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일정 비율만 피해지역을 위해 할당하는 세금 신설 방식보다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은 시멘트세를 신설하면 시멘트공장이 있는 제천시와 단양군은 연간 각각 25억원과 105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멘트세로 만든 재원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지원 규모가 기존의 70억원대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돼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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