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오류' 아우디 전기차…저온에서 70km 덜 간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2.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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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험규정으로 인증 신청…환경부, 인증취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트론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사진제공=환경부'이트론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사진제공=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인 '이트론(e-tron) 55'에서 저온 충전주행거리 오류가 확인됐다. 저온 충전주행거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다. 하지만 '이트론 55'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측정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의 인증을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306km라고 밝혔다. 상온 충전주행거리(307km)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건데, 다른 전기차는 상온과 저온의 충전주행거리의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했다. 국내에선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해 시험한다. 미국의 경우 히터 기능 중에서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한다. 아우디는 미국 기준으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제출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저온 충전주행거리(244km)를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우디의 수정 자료를 토대로 측정에 나섰고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



측정 결과 상온(20~30도)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제출한 307km보다 3.6% 긴 318km다. 저온(-6.7도)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km보다 3.3% 짧은 236km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인 -5%와 비교할 때 재시험결과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냈다.

환경부는 아우디에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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