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사진제공=환경부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측정했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의 인증을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가 306km라고 밝혔다. 상온 충전주행거리(307km)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건데, 다른 전기차는 상온과 저온의 충전주행거리의 큰 차이를 보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저온 충전주행거리(244km)를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우디의 수정 자료를 토대로 측정에 나섰고 일부 오류를 발견했다.
환경부는 아우디에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처분을 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