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판매사들에 대한 봐주기는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금감원이 판매사의 징계수위를 낮춘다면 판매사들과 징계수위를 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Δ해임권고 Δ직무정지 Δ문책경고 Δ주의적경고 Δ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앞서 기업은행의 경우 중징계를 통보받고도 최종 징계는 경징계로 감면됐다"라며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경징계를 의결한다면 사모펀드 사태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펀드에 투자한 한 피해자는 "수년간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며 "은행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