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신한·우리은 펀드판매 책임자 해임하라"

뉴스1 제공 2021.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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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사기피해 대책위, 금감원서 기자회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신한·우리은행의 판매 책임자들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판매사들에 대한 봐주기는 사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금감원이 판매사의 징계수위를 낮춘다면 판매사들과 징계수위를 짠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한다. 제재심에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도 참석할 예정이며, 임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Δ해임권고 Δ직무정지 Δ문책경고 Δ주의적경고 Δ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앞서 기업은행의 경우 중징계를 통보받고도 최종 징계는 경징계로 감면됐다"라며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경징계를 의결한다면 사모펀드 사태는 반드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펀드에 투자한 한 피해자는 "수년간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며 "은행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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