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주도 어용노조는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뉴스1 제공 2021.02.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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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성기업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 안돼"
대법 '어용노조' 법적지위 불인정…소송제기도 가능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019년 7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2019년 7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유성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금속노조가 "회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라며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며 교섭대표노조 자격으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 유성기업을 상대로는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유성기업노조 측은 "노동조합법 및 관계법령 어디에도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하는 이상 원고 노조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 노조는 회사의 계획과 주도로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도 회사 계획하에 이뤄졌으므로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유성 기업 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어느 노동조합이 헌법과 법에서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라며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로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해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언급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복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 쟁의행위 등 사안에서 법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을 이유로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설립되는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그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할뿐더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향후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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