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우편으로 배당·주주총회 통지받아야 하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2.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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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상장사들은 배당내역과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서면(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이 크게 발달해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현행 상법엔 주주의 연락정보가 주소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이후 주식시장에 소액투자자들이 크게 유입된 게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이다.



◇지금 어떻게 통지하나
배당과 주주총회 소집일을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이 내역을 통지하려면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적혀 있는 주주명부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해당 내용이 있다.

이때 상장사가 직접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명의개서 대리인'이라는 대행회사를 거친다.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각종 통지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한다. 현재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세 곳이 이 역할을 한다.



우선 상장사가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 정해 중앙예탁기관인 예탁원에 통보한다. 예탁원은 이를 예탁자인 증권사에 재통보한다. 그럼 증권사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예탁원에 회신한다.

이후 예탁원은 주주명세를 확정해 상장사와 대리인에 관련 내용을 보내고, 대리인이 주주들의 주소로 관련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식이다.

증권사는 성명, 주소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 개인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법 제352조에 따르면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된다.


당국과 업계 모두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한다고 하지만 결국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우편으로만 통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을 바꾸나
지난해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주주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총을 소집할 때는 주총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전자우편 주소를 명부에 추가할 수 있더라도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 현행 법상 주주정보에 '성명과 주소'만이 주주의 개인정보로 포함돼 현재까지 우편에 의한 서면동의가 이뤄져왔다.

만약 주총 소집통지를 전자우편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우편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주주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명확한 법해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개인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데에 전재수 의원실 측은 개인정보 관련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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