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연기…이석태 기피 결정 먼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1.02.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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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영향…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후 첫 재판 열릴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 사진제공=뉴스1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 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기에, 기피 여부를 우선 결정해야해서다.

헌재는 24일 "오는 26일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첫 기일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이 난 뒤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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