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4일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수책위(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부터 포스코 (343,500원 ▼2500 -0.7%), CJ대한통운 (179,500원 ▲5000 +2.9%), KB금융 (52,700원 ▼1300 -2.4%), 신한지주 (36,900원 ▼550 -1.5%), 하나금융지주 (41,000원 ▼650 -1.6%), 우리금융지주 (10,250원 ▼150 -1.4%), 삼성물산 (139,000원 ▲2500 +1.8%) 7개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안건은 20명의 기금위 위원 중 7명의 공동발의를 통해 지난달 기금위에 상정됐다. KB금융 등 4개 금융지주는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포스코 및 CJ대한통운은 환경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 사외이사 선임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경영참여 주주제안시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신뢰성과 투자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상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절차상·시간상 한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국민연금이 경영관여 수준의 개입을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경영관여를 선언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변동 보유내역 신고 등 제한에 걸린다.
한편 수책위에 따르면 이번에 거론된 7개사 중 이미 2곳은 비공개 대화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들 2개사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주총에서 기업 측 의안에 대해 찬반 의결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수책위는 기존에 마련된 사외이사 인력풀 마련 등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추천 방식·절차·기준 등을 재검토해 기업과의 소통 및 주주권 행사 방침을 다듬기로 했다. 또 주주대표소송 실행력 확보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올해 중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