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 신분 전환

뉴스1 제공 2021.02.24 18:38
글자크기

두 차례 소환요청 '불응'에 츨석압박 관측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2.7/뉴스1 DB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1.2.7/뉴스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보고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정식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기 이전인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검장에 대한 피의자신분 전환에 대해 검찰은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제출된 고발장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신분 전환 이후인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처 이 지검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유선을 이용해 수차례 출석일정을 조율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 역시 응하지 않았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현재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위법행위와 2019년 안양지청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계장급 직원 등을 시작으로 이 사건 관련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주요 인사로 불리는 참고인들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양지청 소속 검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 전 국장) 등이다.

여기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 검사를 각각 2차례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처럼 안양지청 수사의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변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사팀은 관련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학의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된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출석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News1 박지혜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News1 박지혜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