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News1 이성철 기자
법원은 앞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점, 김 상무 등이 임상 실험 결과와 달리 보고서에 기재한 점, 식약처가 종양원성이 있는 인보사를 신약으로 허가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식약처가 검증 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인보사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분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라며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 및 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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