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에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21.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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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검증에 더 큰 의무…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News1 이성철 기자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점, 김 상무 등이 임상 실험 결과와 달리 보고서에 기재한 점, 식약처가 종양원성이 있는 인보사를 신약으로 허가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식약처가 검증 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인보사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분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라며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 및 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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