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email protected]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정애·장철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실적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원청업체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 대기업이 보험료를 할인 받는 사례도 잇따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protected]
해당 법안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규제강화' 고용·노동 법안에 꼽히기도 했다. "하청의 보험료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 해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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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 보험료율 문제에 대한 국회 안팎의 지적이 이어져 왔고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큰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산재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안호영 의원은 "GS건설 691억원, 현대중공업 602억원, CJ대한통운 108억원 등 8개 기업에서 5년간 보험료를 2831억원 감면받은 사례가 있다"며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산재 위험 부담은 하청이 떠안고 감면은 대기업에서 받는 구조"라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email protected]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영세기업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 2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소위는 이날 심사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은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미도입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COVID-19)가 진정된 뒤 논의하기로 했다"며 "디폴트옵션은 도입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