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4일 오후 2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준비기일만 세번 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또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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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전 회장에게는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