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관 정기인사 이후 처음 잡힌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워렌 버핏 등 해외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합병비율은 법이 정해준 대로 계산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상장사 간 합병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의5 제1항,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한 2015년 5월26일 당시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약 1:0.35의 합병비율이 산출된다.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주가라는 것, 이렇게 숫자와 공식이 정해진 계산식에서 뭘 부풀리고 뺄 수 있느냐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