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리딩 해드립니다"…공모주 열풍에 불법 중개업체 기승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1.02.25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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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모주 열풍에 불법 장외주식 컨설팅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비상장기업들의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가 하면 매도 시점까지 컨설팅해준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권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부실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며 컨설팅 업체를 통한 장외주식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문을 연 한 장외주식 컨설팅 업체는 회원 수 5000여명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전화통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장외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있다.



장외주식 컨설팅 업체는 비상장기업과 회원 간 매매 중개 역할을 한다. 비상장기업에게 매도 물량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업체는 회원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비상장기업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매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원은 원하는 장외주식 물량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받는다. 그리고 이후 2거래일 안에 컨설팅 업체의 법인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거래된 장외주식은 통일주권으로 증권계좌에는 액면가로 표기된다.

이후 컨설팅 업체는 예비심사청구 등 매도 타이밍을 제시하며 수익 실현을 유도한다. 카카오게임즈 (23,350원 ▼400 -1.68%), 레몬 (2,130원 ▼160 -6.99%) 등 지난해 IPO(기업공개) 대어들을 실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개 행위는 불법행위다. 앞서 금융감독원는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업체는 장외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해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주당 25만원에 매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과 필립에셋 사례를 떠올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외주식의 정보 비대칭성을 무기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동일한 '영업' 행태"라고 꼬집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주식의 건전성 역시 의심해봐야 한다.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업 내용이 확실하고,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라면 증권사와 VC(벤처캐피탈) 등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컨설팅 업체가 꼈다는 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컨설팅 업체를 통한 장외주식 투자가 부실기업의 주주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장외주식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보니 투자에 주의를 해야한다"며 "K-OTC 등 제도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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