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다음달 11일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1.02.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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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0월 첫 공판준비기일 '기록검토' 두고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재판이 다음달 11일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이뤄진 법원 인사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2부의 구성원은 박정제(46), 박사랑(48) 권성수 부장판사(49)로 교체됐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런 만큼 11일에는 양 측이 증거채택,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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