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 / 사진제공=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판매 건마다 IPTV 판매분에 대한 정액 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를 대리점에 지급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수수료 금액이 증가해도 자사가 증가분을 모두 부담하는 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지원했다. 예컨대 결합상품 판매 때 대리점에 내는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이 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후정산 방식으로 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지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원)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으로 SK브로드밴드가 IPTV 상품 시장점유율 상승 효과를 봤으며, 해당 분야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 점유율은 2012년 10.6%에서 2019년 18.6%로 높아졌다. 영업이익은 2012년 1368억원 적자였지만 2019년 982억 흑자를 기록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브로드밴드의 IPTV 경쟁 우위 효과의 상당 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정상적 시장 경쟁,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통신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