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3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은 두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영향력과 자금력이 자회사로 전이됐고, SK브로드밴드가 유료방송 시장의 유리한 경쟁환경에서 2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 거래질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자사 대리점에서 결합상품(통신+인터넷+IPTV) 형식으로 위탁 판매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를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하는데 수수료 증가와 무관하게 정액을 부담했고, 이외 수수료 전액을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K텔레콤은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이었을 뿐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도 비용을 모두 분담해 사후정산까지 거쳤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특히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지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의결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