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의사회장 "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행위 중단해야"

뉴스1 제공 2021.0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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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식 폭력 법안" 주장

이동욱 경기의사회장. © 뉴스1이동욱 경기의사회장. ©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사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중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사 면허취소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폭력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24일 뉴스1과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숨긴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이전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없음에도,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향해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식의 상식 밖의 선동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인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경우에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이중처벌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10년동안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있음에도 개정안을 통해 면허를 영구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이중 처벌이자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절도한 사람의 손목을 자르고 또 자르는 폭력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순간 실수가 아닌 범죄의 경향성을 입증하는 등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며 "성범죄의 경우 판사도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아울러 "민주당은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이자 선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고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인 것부터 사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이후에도 그 사람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 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회장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선거에는 이 회장 외에도 임현택·유태욱·이필수·박홍준·김동석 후보 등이 경쟁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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