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간 코오롱 '인보사'…오늘 이웅열 전 회장 공판

뉴스1 제공 2021.02.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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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임원들 1심 무죄·인보사 판매금지 정당 판결 뒤 첫 공판
임원들 1심 무죄 판결, 이 전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의 재판이 24일 열린다.



지난 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보사 판매금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1심 결론 이후의 첫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 측은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9일 인보사와 관련해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형사재판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임원들에 대해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일부가 임원들 혐의와 겹치기 때문에 임원들 무죄 판결은 이 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진행된 행정소송은 코오롱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도, 코오롱 측이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2019년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또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FDA 임상중단 명령 등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자본시장법 위반)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2017년 11월 위계로써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 상당의 주금을 모집한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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