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사진 = 뉴시스(유어썸머 제공)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치상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정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본인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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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해당 글을 올렸을 때는 또 다른 고소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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