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유죄 확정된 기업인 취업제한"…이재용 부회장 운명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2.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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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제한 불복 행정소송서 패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기업인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줬다는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특경법 시행령 상 취업제한 기업이라며 취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취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법무부에서 거부당했다. 이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 측은 특경법 조문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제의 조문은 특경법 제14조 제1항 제2호로, 특경법상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문은 취업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행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는 점, 특경법이 적용될 정도의 대규모 경영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인이 다시 비리에 손댈 수 없도록 경영권 행사를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이 취업제한 규정의 목적이라는 점,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준다면 취업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경법 상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기간은 실형의 경우 실형기간+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2년,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규정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법원의 형사판결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법무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게 해 취업제한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도 특정경제범죄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업체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범행 당시 공범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삼성전자 임원이었기 때문에 특경법상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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