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이 판단이 최종확정되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줬다는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특경법 시행령 상 취업제한 기업이라며 취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 측은 특경법 조문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제의 조문은 특경법 제14조 제1항 제2호로, 특경법상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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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조문은 취업제한이 풀리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행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는 점, 특경법이 적용될 정도의 대규모 경영비리를 저지른 최고경영인이 다시 비리에 손댈 수 없도록 경영권 행사를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이 취업제한 규정의 목적이라는 점,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준다면 취업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경법 상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기간은 실형의 경우 실형기간+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2년,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규정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법원의 형사판결을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법무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게 해 취업제한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도 특정경제범죄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업체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범행 당시 공범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삼성전자 임원이었기 때문에 특경법상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