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원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 초량 제1지하차도 현장을 정밀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가량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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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사고 당일 A 부구청장이 퇴근 이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A 부구청장이 퇴근 이후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경보 발효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부구청장이 적절한 지시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 등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A 부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지하차도가 있는 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A 부구청장은 휴가를 간 구청장을 대신한 재난 대응 총 책임자였다. 하지만 A 부구청장은 오후 9시께가 되서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초량 제1지하차도 현장.2020.7.30 /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영장심사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를 제안 받은데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유족 조모씨는 "우리가 지금 돈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쁘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며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동구청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재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노조는 초량 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부산시와 구청은 묵살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4일 만에 검찰이 책임자급인 A 부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그동안 어떤 문제들을 제기했었고, 어떤 점이 개선이 안 됐었는지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께 차량 6대가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침수되면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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