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상간녀 "유부남인거 알고도 출산까지"…김원희 '분노'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02.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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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언니한텐 말해도 돼' 최초로 상간녀 고민이 도착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상간녀의 고민이 등장했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간 23세 여성이라고 밝힌 사연자는 "첫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며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 만난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점점 배가 불러와서 퇴사했을 때는 월셋집도 구해줬다"며 "아이 낳기 직전에는 남친이 이혼을 권유했다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며 "아내가 '절대 이혼 안할 거고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의 아내는 제 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하더라"며 "남자친구도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된다. 직장도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라고 고민을 전했다.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사연을 들은 김원희는 혀를 내두르며 "사연자도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영자는 "사람의 정이 그렇게 무 자르듯 잘리냐"며 "왠지 두 사람에게 당한 것 같다"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변호사는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희 역시 "어리다고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고 거들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다.

김원희가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묻자 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자는 "내가 친정엄마라면, 너무 마음 아픈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주라고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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