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월세지원금 쏜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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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 기준을 조정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내렸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보다 1.5배 더 많이 뽑기로 했다. 정부·서울시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현재 공공 주거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부터는 1인 가구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뽑는다.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인 1구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500명을 선정한다.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인 2구간에서 2000명,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3구간에서는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과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4월 중 5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된다.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40만원을 한꺼번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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