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이어 "민통선(민간인통제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그런 정도(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귀순자가 부유물이나 목선, 추진체를 활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는데 (귀순자) 진술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물을 종합해볼 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영을 했다는 귀순자) 진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안 경계 임무를 해양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경 문제는 연구해왔지만 모든 게 갖춰져야 해경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라며 "해경에 넘기는 지역도 접경지역은 아니고 남쪽으로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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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동부전선 지역인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서 건너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다를 거쳐 해안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군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았다. 동부전선 일대에서 '노크 귀순' '철책 귀순'에 이어 '헤엄 귀순' 사태까지 벌어진 탓에 군의 경계태세가 거듭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