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등록 후 최소된 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밀 조사해 허위, 의도적으로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시세조작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계약 당일 중개인 입회 하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법 탄력받나
현재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시세 조작의혹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난해 85만5247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됐는데 이중 3만7965건이 취소됐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거래 건수가 워낙 많고 '고의성' 등을 가려내가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한 법제정을 다시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변 장관도 전날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