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에 1000억 출연法, 정무위 소위서 보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박종진 기자 2021.0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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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위한 출연금 부과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민금융 재원을 민간 금융기관의 강제 출연으로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초 금융위는 햇살론17 등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 출연기관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 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153억원의 출연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기금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근 쟁점법안으로 부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 법안이 주목 받으면서다. 여권에선 이 법안을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대표적 사례로 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사가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 출연금 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이 법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라는 취지에 은행들도 공감해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라며 "그런데 여당에서 이익공유제와 이 법안을 결부시키며 오히려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 중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금융위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법령정비가 지연되더라도 정비 완료 후 시행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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