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햇살론17 등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 출연기관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기금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근 쟁점법안으로 부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 법안이 주목 받으면서다. 여권에선 이 법안을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대표적 사례로 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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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사가 매년 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출연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 출연금 요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이 법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라는 취지에 은행들도 공감해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라며 "그런데 여당에서 이익공유제와 이 법안을 결부시키며 오히려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든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 중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금융위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법령정비가 지연되더라도 정비 완료 후 시행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