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영란법 위반' 경찰 수사대상인데…경찰청 부적절 방문

뉴스1 제공 2021.0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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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과 면담…"2주 전 잡은 예방 일정"
"경찰청장, 국수본 설립에 따라 지휘권 없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관련 기관 예방 일정의 일환이지만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라 일각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관련 기관 예방 일정의 일환이지만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라 일각에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김 처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한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를 찾았던 예방과 같은 일정으로 경찰청 방문이 마지막 예방 일정"이라며 "경찰청장 예방은 2주 전, 설 연휴 되기 전에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예방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원래 예정된 일정이라 늦추기도 좀 애매한 것 같다"며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 설립에 따라 지휘권이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1월1일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의 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어제 청사 들어갈 때 다른 기자들이 물었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해 사건 3~4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것이냐는 말에는 "청장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19일 김 처장은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 받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청장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수사본부장과의 면담 계획에 대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임명 받는 고위공직자가 앞서 임명된 공직자를 예방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달 18일과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애초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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