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찰 우려"… 구글, '앱마켓 갑질 입법' 저지 나섰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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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부과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정위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갑질 금지 법' 심사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23일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지난 19일 '인앱결제 법안 관련 의견'을 일부 과방위 의원실에 전달했다. 구글 코리아는 해당 문서에서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는 높은 반면,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망 이용대가 규제뿐 아니라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앱개발사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도 했다. 구글 코리아는 "구글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기다려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기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어떤 형태로 바꾸겠단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앱 생태계 부작용, 수수료 필요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먼저 마련되길 요망한다"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는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에 기반한 해외 진출 성공사례로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 카카오재팬을 꼽기도 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앱마켓 갑질 금지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한다. 구글의 의견 전달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졌다.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글이 정책 변경 시점을 연기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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