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계약기간, 작가-출판사가 합의해 정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1.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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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뉴스1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문체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저작관자와 출판사 합의하에 정하도록 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지난달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내놓은 통합표준계약서와 비교하면 출판사보다 작가의 권리를 더 인정하는 쪽이다. 통합표준계약서는 통상 5년인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출판계가 통합표준계약서를 발표하자 한국작가회의 등은 성명을 내고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계약조건 변경, 계약 해지와 관련한 저작권자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도 제정했다.


특히 문체부는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의 계약일이 20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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